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오거의 매일의 행정법:9] 자전거 소음주운전, 처벌 받을까 좋구만
    카테고리 없음 2020. 2. 28. 16:52

    티움행정사사무소 대표 홍현행정사입니다.최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문의가 갑자기 그랬는데요.소리주와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처벌받을까요?



    >


    오가의 매일 이 부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전거의 음치 운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의문은 그동안 금지 조항만 있었고, 단속이 자신의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곳에서 도로 교통 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신설됐고 지난해 9월 281부터 처벌의 대상으로 편입이 되옷슴니다. ​


    >


    ​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운전 적발이 되면 벌금 만원이 부과합니다.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한 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순순히 응할 것이 좋습니다.;;단, 자동차와 달리 면허 시스템이 운영되는 일이 없고, 알코올 농도별로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마신 상태에서 적발되어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이 때문에 음주운전 일제 단속과 같은 수법의 단속은 하지 않고 일부 자전거 동호회 등의 음주운전 등이 문제가 된 만큼 자전거 동호회 등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 자신의 음식점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 자신의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에 한해 단속을 합니다.​


    >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지금까지는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에만 아이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그런데 금지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도 전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으로 강화됐습니다.다만, 이 규정은 의무만 부과될 뿐 처벌 규정은 없고,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한해서 적용되므로 참고해 주세요.​


    >


    중요한 것은 규정이 본인의 범칙금이 있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전하게 타도록 노력하는 것이 본인과 상대방 모두 피해를 보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오항시의 행정법은 여기서 끝납니다.​


    >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