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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진 후 고혈압·당뇨병 확진 검사시 진찰료 청구 비법
    카테고리 없음 2020. 3. 10. 07:56

    ▣ 업무 현황(건강 검진 프로그램)❍ 질환이 의심자(한개 한벌 검진)이 실제의 질환의 치료를 받으려면 검진 기관과 병·의원을 3번 나쁘지 않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계속※하나반 검진 2차 검진 수검:고혈압, 당뇨병 혐의의 합격 판정 쵸쯔쵸쯔 만명 중 38%(44만명)▣의 확진 검사 확대 추진 방향('첫 8. 처음이다.23개 시행)※ 제2차('첫 6~'20년)정부의 건강 검진 종합 의도의 발표('첫 6.7.28)■ 검진과 치료의 연계 체제 강화를 위한 확진 검사의 확대(한개 한벌 검진)건강 검진, 다음의 의료 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치료할 수 있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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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건강검진 결과 높은 혈압 당뇨병 의심자(의료수급자 포함)((대상자 확인)(수검자)건강검진결과표를 요양기관에 제출(요양기관)요양기관 정보의 장에서 확진대상자 조회》(검사항목 및 검사비결)... 초진찰료 산정(높은 혈압)진찰 및 혈압측정(당뇨)진찰 및 공복혈당 검사... 효소법 또한 자가혈당측정기(검사비용)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불필요한 자가혈당치는 없으며, 검사횟수) 해당연도 건강진단 확진을 위한 최초초회 진료에 한정(검사기한) 검진자이며, 연도 이번 회 월말까지 기한(확진검사기관) 의료기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수급자간의 의료전달체계가... 현대계(건강보험 가입자) 병·의원... 종합병원 이상 제외 의료수급자 의원... 의료급여법의 의료하달체계에 따른 (청구비결)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 청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요양급여비용 청구비결에 관한 고시(명세서식 등) 개정 ※ 최초 반환자와 확진검사 환자는 청구 시 별도 구분자로 구분하여, 확진검사 오항 시 중복상병진료 시 확진검사에 따른 진찰료와 검사비를 제외한 요양급여비는 분리하여 청구, 단 진찰료의 중복 산정 불가 확인 및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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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구축: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검진결과 통보 시 확정검사대상자 구축, 공단 통보(공단청구프로그램 사용기관은 자동구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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